3.3%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일까?
N잡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있어요.
N잡러 이번 일은 3.3%를 떼고 지급하면 되는 거죠?
사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또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N잡러도, 사장님도 헷갈립니다. 3.3%를 떼면 프리랜서인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3%를 뗀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3.3%는 세금을 떼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매달 3.3%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월급에서 떼는 3.3%는 뭘까요?
흔히 ‘프리랜서 세금’이라고 부르는 3.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국세청도 인적용역 등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100만 원 × 3.3% = 33,000원을 먼저 떼고 967,000원을 받는 식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3.3%를 뗐으니 사업소득이고, 나는 프리랜서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노동법상 근로자’가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같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대법원 중요판결에서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매일 오전 9시까지 특정 매장이나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것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상대방이 정하고 있다면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업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나요? — 결과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할 일을 배정받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도 중요해요.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나요? —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 방법을 결정할 여지가 비교적 커요. 반대로 반드시 내가 직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에 가까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나요? — 내 장비와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회사가 마련한 환경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살펴봐요.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나요? —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지, 일정 기간 일한 대가로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지도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이외에도 한 곳에서 계속 일했는지, 특정 업체에 얼마나 전속돼 있었는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함께 봐요. 다만 한두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고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실제 업무 관계를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예시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CASE 1. 매일 출근하는 ‘프리랜서’ A씨 — A씨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달 250만 원에서 3.3%를 뺀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오전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팀장이 그날 해야 할 일을 정해줘요. 쉬는 날을 정하려면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일하는 모습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요소가 상당히 많은 사례예요.
CASE 2.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는 B씨 — B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디자인 작업을 받아요. 고객사와는 납기와 결과물을 정하지만 언제 어디서 작업할지는 B씨가 자유롭게 정해요. 자신의 노트북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동시에 다른 업체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도 가능해요. A씨와 비교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프리랜서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례예요.
둘 다 대금을 받을 때 3.3%를 뗄 수 있지만, 실제 업무 관계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세요!
공고에 프리랜서, 3.3% 공제,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다면 세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3.3%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이 일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가’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무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업무를 누가 배정하는지
일하는 방법까지 지시받는지
다른 곳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수가 시간·월 단위인지, 프로젝트 단위인지
한 줄 정리
3.3%는 세금 처리 방식이고, 근로자·프리랜서를 가르는 확정 기준은 아니에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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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참고용 정보예요. 사업장·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려요.
참고 자료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등 3.3% 원천징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대법원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2026.1.29.)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3.19.)108개 사업장을 감독해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위장고용을 적발한 사례예요.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2026.7.1.)적발 사업장의 사회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등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 실제 근무 조건은 공고와 계약서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