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정규·계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근무지 사진 1
급여
월급 2,412,900원
계약직 · 협의가능 · 2026-10-27 23:59
근무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근무시간
09:0018:00

모집내용

고용형태계약직
모집인원1명
마감2026-10-27 23:59

지원조건

학력학력 무관

근무조건

근무기간협의가능
근무요일월·화·수·목·금
근무시간09:00~18:00 (휴게 60분)
급여월급 2,412,900원/월

상세 내용

채용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역: 강원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접수기간: 2026-10-12 ~ 2026-10-27
 
지원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우대사항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고졸자 : 5%
* (최종학력 기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다. 저소득층 : 5%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라.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또는 1%
º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º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독립유공자>
- 10% 가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5% 가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10% 가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 10% 가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 가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 10% 가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 10% 가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출처: 재정경제부 잡알리오(job.alio.go.kr) 공공기관 채용정보

근무지 정보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비공개
담당자 번호비공개
담당자 메일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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